“수습이라 퇴직금은 없다고요?”
“실업급여는 정직원만 받는 거 아닌가요?”
수습직원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근로자 권리가 제한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 수습직원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입니다
우선 **수습직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입니다.
단지 정규직 채용 전 적응 및 평가를 위해 일정 기간 '수습'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뿐,
법적으로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즉,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퇴직급여법 등 모든 노동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 수습직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YES,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 요건
조건내용
근속기간 | 1년 이상 계속 근무 |
주당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
📌 수습기간을 포함해 총 1년 이상 근속했다면
수습직원이든 정규직이든 퇴직금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예시
- 수습 3개월 + 정규직 9개월 근무 = 퇴직금 지급 대상
- 수습만 6개월 근무 후 퇴사 = ❌ 퇴직금 없음
🧾 퇴직금 계산 방법 (수습 포함)
최근 3개월 평균임금 × 30일
즉, 수습기간 중 급여가 적었다면 퇴직금도 그만큼 낮을 수 있지만,
지급 여부 자체는 반드시 근로조건에 따라 보장됩니다.
💼 수습직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단,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고 최소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요건
조건설명
고용보험 가입 | 수습 중이라도 가입돼 있어야 함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 해고, 계약 종료, 회사 사정 등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최근 18개월 이내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예시
- 수습 3개월 후 해고되었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면
→ 실업급여 신청 가능 - 본인이 자진퇴사했거나, 180일 미만 근무했다면
→ 실업급여 수급 어려움 (예외 사유 있을 수 있음)
⚠️ 자주 묻는 오해 정리
❌ 수습이라 4대보험 가입 안 해도 된다?
→ X. 수습직원도 법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수습 끝나기 전에 나가면 퇴직금 없죠?
→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수습기간 포함해 퇴직금 무조건 지급됩니다.
❌ 수습 해고는 무조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죠?
→ X.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가능.
❌ 수습이라서 임금 체불 문제 신고 못 하죠?
→ X. 수습직원도 임금체불, 부당해고 모두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 마무리 요약
- 수습직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실업급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 +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이 요건
- 수습이라도 4대보험, 임금, 해고 관련 권리는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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