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상속 절차 총정리

 


가까운 가족이 사망하면 감정적으로도 힘들지만,
행정 절차와 상속 정리도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상속에는 신고 기한과 세금 문제가 얽혀 있어
제대로 모르면 재산 분쟁이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망 이후 상속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드립니다.
꼭 필요한 준비부터, 신고, 분할, 세금까지 핵심만 쉽게 확인하세요.


✅ 1단계: 사망 사실 확인 및 사망신고 📝

가족이 사망하면 7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상속 개시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며,
사망자의 재산 확인, 채무 조사, 상속인 파악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 2단계: 상속재산 조회 및 파악 💰

사망자의 재산은 아래와 같은 경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 국세청 홈택스 → ‘재산조회 통합서비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부동산 등기 정보
🔹 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및 보험금 확인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되므로
빚이 많다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 3단계: 상속인 확정 및 유류분 확인 👪

상속인은 민법상 아래의 순서로 정해집니다.

1순위: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2순위: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유언장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되나,
**법정상속인의 유류분(법적으로 보장된 몫)**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 4단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 ⚖️

상속은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가 많거나 분쟁 우려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속포기: 아예 권리·의무를 모두 포기 (3개월 내 신고)
  • 한정승인: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조건부 수락

이 두 방법은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5단계: 상속재산 분할 및 상속세 신고 📑

상속인 간 협의로 재산을 분할하고, 상속세 대상이라면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해외 거주자는 9개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망자 명의의 부동산은 어떻게 이전하나요?
A. 상속등기를 통해 상속인 명의로 이전 가능합니다. 협의 분할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Q. 상속을 거절하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A.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서 또는 한정승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상속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A. 모든 상속인에게 공동으로 부과되며, 분할한 재산 비율에 따라 각각 납부합니다.


✅ 결론 요약

사망 후 상속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단계별로 정확히 진행하면 분쟁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사망신고 →
  2. 재산 조회 →
  3. 상속인 확인 →
  4.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결정 →
  5. 분할 및 상속세 신고

특히 법적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난 슬픔 속에서도
현명하게 절차를 밟아야 가족 모두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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