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엔 주 5일 근무인데 주말에도 나오래요.”
“급여를 월 250만 원으로 적어놓고 230만 원만 줘요.”
“계약서엔 서울 근무인데 지방 지점으로 보내졌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이럴 때 중요한 건, 이것이 단순한 업무 변경이 아니라 **‘근로계약 내용 불이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 불이행의 법적 기준, 실제 사례,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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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내용이란 무엇인가?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노동 조건에 대한 약속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임금 (지급 방식 및 금액)
- 소정 근로시간
- 휴일 및 휴가
-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
- 계약 기간 등
이 내용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특히 임금 체불, 무단 전보, 계약 외 근무 강요 등은 불이행 행위에 해당합니다.
⚠️ 근로계약 불이행 사례
계약된 급여보다 낮게 지급 | 임금체불 → 형사처벌 대상 |
근로시간 초과 요구 | 연장근로 제한 위반 |
주말 근무 강요 (무급) | 주휴수당 미지급, 불법 |
업무 내용 변경 (동의 없음) | 계약 위반 및 부당전보 |
근무 장소 일방 변경 |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 불가 |
📌 많은 사업장이 "구두 합의" 또는 **"묵시적 동의"**를 주장하지만,
서면 계약이 최우선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무효입니다.
📜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까?
🔹 「근로기준법 제114조」
근로조건을 위반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민법 제390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근로자의 대응 방법
1. 근로계약서 확인 및 증거 수집
- 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증거 확보
- 이메일, 문자, 메신저 등 근로 조건 언급된 내용 저장
2. 사용자에게 정식 이의 제기
- 불이행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
- 구두보다는 이메일·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 권장
3. 노동청 진정 및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1350 콜센터
- 임금체불, 계약 위반 등의 사안은 근로감독관 조사 가능
4. 법적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입증 시 민사소송 가능
-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 병행도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불이행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정황 증거(출퇴근 기록, 계좌 입금내역 등)**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Q.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실제 조건이 달라졌다면요?
A. 사실상 근로조건이 우선되므로, 실제 근무 내용과 다르다면 불이행으로 판단됩니다.
Q. 퇴직 후에 불이행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퇴직 후 3년 이내라면 신고 가능합니다.
✅ 결론 요약
- 근로계약 내용은 법적으로 강력한 효력을 가지며,
사용자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 계약서와 실제 근무조건이 다르다면 불이행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대응하세요.
- 노동청 신고, 손해배상 청구, 민형사 조치 등 법적 구제 수단도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