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7일부터 고용노동부는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제 더 이상 폭염 속 작업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법적 보호 대상이 되었습니다.
📌 시행 기준 및 적용 대상
- 시행일: 2025년 7월 17일
- 적용 대상: 체감온도 33도 이상 조건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 (실내외 불문)
- 내용: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 제공 (유연 적용 가능)
추가 권고 사항
- 35도 이상: 매 1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 오후 2~5시 야외작업 자제
- 38도 이상: 긴급 작업 제외 야외작업 중지, 민감군 옥외작업 배제 권고
🧊 사업주의 법적 의무
휴식 제공 외에도 작업 환경 개선과 응급 대응 체계 마련이 필수입니다.
- 냉방 및 그늘 공간 확보
- 시원한 물·이온음료 제공
- 온열질환 증상 시 즉시 작업 중단, 119 신고 등 응급 조치
- 개인 냉방장비 지원 (쿨조끼 등)
🚨 위반 시 처벌은?
이제는 ‘의무’입니다.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 일반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사망 발생(중대재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고용노동부는 7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고위험 사업장 불시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 법의 사각지대는 여전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호에서 소외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제도 적용·감독 사각
- 특수고용(택배·배달): 근로자 인정 어려움, 휴식 자체가 부담
- 이주노동자: 언어 장벽, 정보 부족, 고용 불안
- 사내하청·파견 근로자: 책임 주체 불분명, 관리 소홀
✅ 현장 실천이 생명 지킨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이 중요합니다:
- 사업주: 근무환경 개선, 유연 근무제, 냉방 인프라 투자
- 근로자: 휴식을 권리로 인식하고 적극 활용
- 정부: 다국어 안전 수칙, 취약계층 지원, 신고 시스템 강화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권고가 아닌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전환점입니다.
모든 사업장이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폭염 사망 사고 '0건'의 시대를 만들어
모든 사업장이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폭염 사망 사고 '0건'의 시대를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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